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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정보

문제 ID: 662449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방세기본법」상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이의신청,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.
2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3 이의신청인,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4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단일 문제
정답
4번 :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