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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정보

문제 ID: 662452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
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
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취소된 경우
4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
단일 문제
정답
4번 :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