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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662507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「지방세기본법」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: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
2 1년 3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: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
3 7개월 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: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
4 2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: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
단일 문제
정답
1번 : 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: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