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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정보

문제 ID: 649068

카테고리: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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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의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(속칭 '원산폭격')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-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.
2 현행범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.
3 甲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乙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본 甲이 그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乙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甲의 그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4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.
단일 문제
정답
1번 :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의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(속칭 '원산폭격')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-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