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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정보

문제 ID: 649452

카테고리: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약식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따라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하는 경우, 법원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이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.
2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는 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하여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.
3 기피신청에 의하여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.
4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.
단일 문제
정답
2번 :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는 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하여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.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