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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정보

문제 ID: 649487

카테고리: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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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, 자문을 들을 수 있다.
2 피의자는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3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,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.
4 전문심리위원은 첨단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법원의 지정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, 재판의 합의에 참여한다.
단일 문제
정답
4번 : 전문심리위원은 첨단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법원의 지정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, 재판의 합의에 참여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.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