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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정보

문제 ID: 657586

카테고리: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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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2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3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⋅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4 토지소유자,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⋅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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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3번 :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⋅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.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