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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정보

문제 ID: 682094

카테고리: 공인중개사 1차

강의: 미분류

키워드: 없음

문제
집합건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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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유효하다.
2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체납관리비채권 전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.
3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전ㆍ단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약은 유효하다.
4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한다.
단일 문제
정답
1번 :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유효하다.
해설

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. 공인중개사 1차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,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.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