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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ID: 261749

카테고리: 식품산업기사

강의: 식품산업기사 (2017-08-26 시행)

키워드: 없음

문제
식품첨가물로 고시하기 위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?
정답을 선택하세요
1 생리활성 기능이 확실한 것
2 화학명과 제조방법이 확실한 것
3 식품에 사용할 때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
4 통례의 사용방법에 의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
단일 문제
정답
1번 : 생리활성 기능이 확실한 것
해설 gpt-4o-mini 생성
[정답 근거] 1번 '생리활성 기능이 확실한 것'은 식품첨가물로 고시하기 위한 검토사항이 아닙니다. 식품첨가물은 주로 보존, 향미, 색소 등의 기능을 위해 사용되며, 생리활성 기능은 필수적인 검토사항이 아닙니다.

[오답 해설] 2번, 3번, 4번은 모두 식품첨가물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. 2번 '화학명과 제조방법이 확실한 것'은 식품첨가물의 정확한 성분과 제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. 3번 '식품에 사용할 때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'은 실제 사용 시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입니다. 4번 '통례의 사용방법에 의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'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용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.

[관련 개념]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,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인체에 해가 없도록 규제됩니다.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.

[학습 포인트] 식품첨가물의 검토사항을 이해하고, 각 항목이 왜 중요한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생리활성 기능은 식품첨가물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,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기억하세요.